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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제) JMS 여성 간부들 연이은 재판진행 논란 본문
http://economic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234
JMS 여성 간부들 연이은 재판진행 논란
[월간경제] 황성익 기자 =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 정명석 목사의 재판은 판사의 예단성 발언과 함께 피고인측 증인참여의 제한, 증인신문 과정에서의 판사가 개입하는 등 불공정한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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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 정명석 목사의 재판은 판사의 예단성 발언과 함께 피고인측 증인참여의 제한, 증인신문 과정에서의 판사가 개입하는 등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며 법관기피 신청 후 현재 대전고등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목사 성범죄에 대한 공범,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 여성 간부 6명에 대한 재판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JMS 2인자로 불린 J목사의 11월초 예정된 구속수사 기간만료를 염두에 둔 듯 JMS 여성간부들의 재판이 서둘러 진행되는 것에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들 중 4명은 고소인M양의 성피해 사실이 없었다고 일관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으며, 특히 본 사건인 정목사의 1심판결도 나오지 않았는데 증인이라 할 수 있는 이들에 대해 먼저 판결을 하겠다는 것은 사건의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26일 공판을 앞두고 여성 간부 6명에 대한 재판이 먼저 이루어지면 향후 정명석 목사의 재판에 영향을 끼칠수 밖에 없다며 법리적으로 방어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대표적인 미투 사건의 피해자 김건모 재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2019년 12월 6일 '가로세로연구소'는 '충격 단독, 김건모 성폭행 의혹'이라는 영상을 게재했고 이들이 공개한 충격적인 영상으로 인해 세간의 관심이 되었던 사건이 있었다. 연예계 대표 노총각에서 새신랑으로 변신한 김건모를 향한 세간의 관심이 뜨거웠던 만큼 성폭행 논란에 대한 충격이 대한민국을 강타했고, 결국 3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음으로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비단 김건모씨의 사례를 보더라도 다수의 성피해 사건에서 피의자가 아무리 합리적인 진술을 하더라도 고소인이 일관되게 주장을 계속하면 배척하기 어려운 것이 재판의 현주소라 하더라도 피의자의 정당한 법적권리까지 침해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명석 목사의 성추행 사건도 현재 피고인이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사건수사 단계에서부터 논란이 되었던 압수조서는 ‘허위공문서작성’으로 수사관이 고발조치 되었고, 피해자라고 하는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만 있을 뿐 성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현장에서 녹음했다는 유일한 증거물인 휴대폰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객관적인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사본인 음성녹음파일의 조작성 검증을 위해 ‘디지털포렌식’을 누구보다도 앞장서 재판부가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측의 거듭된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것에 대해 논란이 점차 가중 되고 있다.
이번 재판과정에 대해 연일 항의 집회를 하는 전국 JMS 10만 회원들의 목소리에 재판부는 귀 기울여 봐야 할 것이다.
선교회 교인협의회는 지난 7월 중순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대전, 부산, 금산 등 전국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으며 지난 24일에도 대구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언론재판을 받고 있다며 정명석 목사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이번 재판과정에 대해 연일 항의 집회를 하는 전국 JMS 10만 회원들의 목소리에 재판부는 귀 기울여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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