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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제)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

국장님 2023. 6. 1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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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

[월간경제] 주성진 기자 = 미국 재무부는 6.16일(현지 기준)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이하 ‘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과 교역(상품 및 서비스) 규모가 큰 상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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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는 6.16일(현지 기준)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이하 ‘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과 교역(상품 및 서비스)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22.1~12월간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였다.

 

* Macroeconomic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 미국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1988년)과 교역촉진법(2015년)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주요 교역대상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이번 보고서 평가 결과, 교역촉진법상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심층분석 대상국은 없었으며, 우리나라와 중국, 독일 등을 포함한 7개 국가를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하였다.

 

(기존 관찰대상국 중 2회 연속 1개 요건만 충족한 일본은 관찰대상국에서 제외)

 

 * ①대미무역(상품+서비스) 흑자 150억달러 이상 ②경상흑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 ③달러 순매수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이며, 12개월 중 8개월 이상 개입

 

  ** 한국,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위스, 대만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심층분석 요건 3개 중 1개에 해당한다고 봤으나, 관찰대상국 분류를 유지했다. (2회 연속 1개 요건 해당시 해제)

 

한편, 불필요한 지출 확대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에너지 안보, 경기회복, 취약계층 지원 등에 대한 재정 여력 활용과 노동시장 참여 촉진, 사회보장 제도 강화, 창업지원 등 구조개혁 병행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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