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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제)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영상의 짜깁기, 조작성 제기한 유튜버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 불송치 결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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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영상의 짜깁기, 조작성 제기한 유튜버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 불송치
(월간경제) 황성익 기자 =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목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은 현재 1심이 중지된 상태로 현재 판사기피신청에 대해 대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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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목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은 현재 1심이 중지된 상태로 현재 판사기피신청에 대해 대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다. 이 사건은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영상이 방송으로 나간 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가 주최한 다수의 집회에서 이는 일방적인 제보자의 주장에 더하여 과장과 허위, 왜곡으로 제작 되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넷플릭스 영상의 문제점과 다수의 제보에 의하여 제작한 영상을 올린 '놀러와 김원희' 유튜버에게 다수의 고소,고발이 이루어졌는데 최근 충남 금산 경찰서에서 불송치 결과가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반 JMS 단체 '엑소더스'(대표 김도형)에 따르면 금산경찰서는 김도형 단국대 교수가 JMS 신도 강모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과 관련, 22개의 영상물 중 21개 영상물에 대해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불송치 이유로써 지난 4월 3일에서 4월 20일까지 다수의 영상에서 홍콩 국적 피해자 메이플(29)이 넷플릭스를 통해 진술한 녹음 파일이 짜깁기됐으며 조작됐다고 주장했는데도, 피의자가 제보 사실을 바탕으로 유튜브를 올렸고 대만의 디지털포렌식 기관으로부터 회신 받은 결과 보고서에 따른 것이므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을 내렸다.

또한 4월10일자 유튜브 영상에서 ‘돈을 노리고 거짓을 조작하는 한 대학교수’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 고발인이 JMS 측에 돈을 요구한 사실과 반성문을 쓰고 합의를 목적으로 돈을 요구하였다는 제보를 통해 받은 자료를 토대로 방송을 한 것이고 이를 전달만 했을 뿐이라는 진술과 함께 실제로 피의자는 유듀브 채널 구독자를 통해 받은 ‘김O형이 정O석에게 보낸 반성문과 녹취록을 제출 하였기에 고발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이밖에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가 거짓 방송이라든가, 가짜 녹음과 거짓 제보로 정명석 목사님을 음해하고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녹취 본은 끝까지 조작·편집·짜깁기였다는 등의 주장을 담은 영상물에 대해서도 의견 표현일 뿐 명예 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도형 교수는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피해자가 조작했다고 주장해도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경찰이 JMS 광신도들을 비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이는 JMS 측이 올린 '중국 성피해 사건의 실체' 등 영상물에 대해 최근 게시금지 가처분을 내린 법원의 판단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불송치에 대해 비판하면서 반JMS 활동을 하는 카페에서는 “금산경찰서장은 JMS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다” 라는 광고문구를 하고 다니면 명예훼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카페회원들에게 되묻는 항의성 글까지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불송치 결정에 따른 ‘놀러와 김원희’ 유튜버에 따르면 20만 유튜버로서 공공의 이익과 알 권리를 진실과 팩트를 기반으로 방송을 전하고 있으며, 거짓 피해주장과 조작방송의 실체가 적반하장 고소고발로 경찰 수사를 통해 만 천하에 드러났다며 “놀러와 김원희” JMS편에서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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